최대 248만원 현금 지원
긴급복지 생계&의료 지원제도!
긴급복지 생계&의료 지원제도
📌 최대 248만원 현금 지원
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란?
✔ 주소득자의 실직,질병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!
✔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와 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!
1. 지원 대상 🔎
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✅ 1인기준 1,794천원 이하, 4인기준 4,573천원 이하
• 재산기준 :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
✅ 대도시 : 2억 4,1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)
✅ 중소도시 : 1억 5,2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,400만원 이하)
✅ 농어촌 : 1억 3,0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,500만원 이하)
✅ 금융재산기준 : 1인 8,392천원이하, 4인 기준 12,097천원 이하)
2. 지원 내용 🔎
• 식료품비·의복비·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
✅ 1인 가구 : 730,500원/월
✅ 2인 가족 : 1,205,000원/월
✅ 3인 가족 : 1,541,700원/월
✅ 4인 가족 : 1,872,700원/월
✅ 5인 가족 : 2,186,500원/월
✅ 6인 가족 : 2,485,400원/월
✅ 7인 이상 : 1인 증가 시마다 289,700/월씩 추가
🌏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제도란?
✔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!
1. 지원 내용 🔎
•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
약제비,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
2. 지원 제외 🔎
• 간병비, 의료소모품 구입비,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, 제증명료,
보호자 식대, 구급차 이용료
• 비급여 도수치료비/증식치료비/추나요법, 비급여 식대, 비급여 입원료
✔ 복지 추가정보
• 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해서 먹을 거리, 잠 잘 곳이 걱정될 때,긴급 자금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.
•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생계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!
긴급복지 의료지원이 가정의 위기를 지켜드립니다.